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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감가상각과 수익인식비용대응원칙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자산의 개념부터 잡고 시작해보자! 자산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자산!!! 을 검색해보자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유가치물" 여기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모든 유형과 무형의 가치물이 회사의 입장에서 자산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회계적으로 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생기니 최대한 일반화 시켜서 쉽게 생각 해보겠다. 회사의 입장에서 기업활동(이전 게시물 기업활동을 최대한 풀어보면)을 하려면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무언가 물건을 만들때 들어가는 원재료가 필요한데 이때 구매를 위한 ①돈이 필요하고 그돈으로 ②재료를 사서 ③기계장치나 설비에 집어넣고 돌리면 상품이 만들어진다. ④ 상품을 영업사원이 나가서 팔면 돈을 받거나 나중에 ④돈을 받을수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기업은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고 ①~④ 까지 요약적인 기업활동이 설명된다. 조금은 회계적용어로 바꿔보면 ①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②재고자산, ③유무형자산, ④매출채권 으로 정의 할 수있다. 일반화시킨 개념이기에 모든회사에 들어맞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항들을 바꿔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있는 자산들을 인식할 수있는 기준이 있을텐데 그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①과거사건의 결과로 ②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③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으로 표현할수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 이 가장 중요한데 자산을 인식할때 회사입장에서 외부입장이 아닌 회사입장에서 미래에 무언가 이익이 발생해야한다!! 앞서 말한 자산들은 각각 미래에 회사로 경제적 효익을 가저다 줄 수있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현금으로 들어올수있다!!라고 가정하자 현금자산은 존재자체로 현금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들은 각각 현금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경우가 있을까??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것으로 기대할수 없는 경우
②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상품으로 만들거나 물건을 팔면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수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 해보자 원재료가 변형되었거나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원재료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판매하는 상품을 더이상 생산하지 않고 단종시켰는데 원재료가 남아 있는 경우, 동일하게 상품을 더이상 팔지 못하는 경우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은 더이상 현금화 될 수없다. 그럼 그냥 쓰레기인데 이런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으로 인식하고 자산항목에서 제거한다.
④매출채권 : 매출채권은 물건을 팔고 나중에 돈을 받을수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있다. 돈을 줄 거래처가 망하거나, 일부러 악의적으로 장기간 돈을 주지 않거나 하는 경우인데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계정으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못받을 돈을 예상해서 충당금형태로 쌓아뒀다가 실제로 못받을 일이 발생하면 제각처리로 자산에서 제외시킨다.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기에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여기까지 하고 유무형자산을 보자
③유무형자산 : 오늘 말 하려고 하는 주제는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을 이해하기위해 이렇게 길게 글을 쓰고 있는데 이부분만 더보도록 하자!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벌수있는 권리 등이 유무형자산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기계장치, 설비, 인테리어, 건물,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이다. 이러한 자산들의 특징은 처음 자산을 취득할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돈을 벌어다 줄 자산을 취득 했는데 한방에 모두다 사용하고 가치가 소모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대부분 특정 기간동안 사용할수있다. 사용 할수있는 기간은 자산의 특징들에 따라 다르지만 5년 7년 10년 30년 40년 등 다양하다. 기계장치의 경우 대부분 5년간 상각하지만 돈을 추가로 들여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것은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의 개념을 설명해야하지만 오늘은 이부분을 패스하고 5년간 사용 할수있는 기계장치라면 1년 사용하면 그가치의 감소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때 사용하는 것이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이라는 방식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지 못하는 부분, 이미사용한 가치의 부분을 제거해준다. 여기서 가치의 감소에 대한 표현을 감가상각이라고 했는데 감가상각의 정의를 보자!!
감가상각의 정의: 네이버 사전
기업의 경제자산인 건물,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기업의 수익활동에 계속 사용되는 결과, 시일의 경과에 따라 그 자본가치가 점점 소모되므로 그 소모되는 가치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영업 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가치를 유지하고 이것을 일정한 유효기간 내에 회수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이 같은 감가상각을 위해 적립충당해 두는 자금을 감가상각충당금이라 한다. 감가상각의 목적은 고정자산구입원가를 비용화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내용기간 후 해당고정자산 재조달의 수단을 준비하는 데 있다. 그런데 화폐구매력의 변동에 따라 감가상각에 대한 목적도 화폐자본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취득원가설과 실질자본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원가설로 대립되고 있다.
감가가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물리적 감가 : 사용에 의한 감모(減耗)와 시간경과에 의한 감모가 이것이며 가장 일반적인 감가의 원인이다. ② 기능적 감가 : 경영적 감가라고도 하며 물질적으로는 사용가치가 있으나 경제적인 이용가치의 상실을 말한다. 또 유행의 변천과 새로운 발명에 의한 구식화(obsolescence)와 경영방법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적당화도 이에 속한다. ③ 우발적 감가 : 천재지변 등의 자연적 원인 또는 도난 · 노동쟁의 등의 사회적 원인에 의한 감가이나 ①, ②와 같은 경상감가가 아니므로 감가상각의 대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은 임시손실로 처리하거나 계상된 적립금에 의하여 보전(補塡)하는 것이 좋다. 감가계산을 하기 위하여는 취득원가(cost), 잔재가액(scrap value), 내용년수(service life)의 3요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 계산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 정액법(fixed instalment method) 또는 직선법(straight-line method)이란 감가총액을 각 연도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으로서 계산이 간편하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d=매년의 감가액, c=원가, s=잔존가액, n=내용년수,
(ii) 정률법(fixed percentage method)이란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일정률 r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이밖에도 급수법(級數法), 연중법(年重法), 감가기금법 등 10여 방법이 있다. 감가상각비의 기장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의 2종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감가상각 [減價償却, depreciation]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감가상각을 가치의 감소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으뜸이네라는 회사가 강남에 임대사업을 위해 건물을 100억주고 샀다!! 그런데 건물가치가 폭등해서 300억이 되었다!! 가치의 감소인 감가상각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건물가치는 폭등했는데 현금화시키기위해 어느정도 기간을 썼으니 그냥 감가상각을 해야하나?? 감가상각을 단순히 자산가치의 감소분으로 생각하면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해하기는 쉽지만 분명히 회계적으로 이해할수없는 부분이 생긴다. 여기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감가상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나는 학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단순히 매출액발생에 대응되는 비용투입이라고 정의만 배웠다. 아래 정의를 보자!!
감가상각의 정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요약 비용은 그 비용으로 인한 수익이 기록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
비용은 그 비용으로 인한 수익이 기록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 가령 장사를 하기 위해 구입한 상품은 구입 시점에서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돼 수익을 창출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비용이 된다는 것이다. 상품을 구입해 놓기만 하고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품이란 자산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비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익비용대응의원칙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감가상각 역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맞다. 위의 예시처럼 임대용 건물을 취득 할때 100억을 사용했다. 300억이 될 수있는데 이것은 자산의 평가가치가 증가 한것이고 건물을 사용할 수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100억짜리 건물을 10년간 사용 할 수있다면 나에게 1년에 10억(100억짜리 건물의 사용기간에 따른 현금화) + 알파의 현금을 가저다 줘야 영업을 잘 한 것이 된다. 영업을 잘한것을 제외하고 1년간 이 건물로 돈을 벌었으니(매출) 돈번만큼 소모된 비용을 같이 인식해준다. 이때 손익계산서에 매출액(10억+알파 또는 -알파) 잡히고 건물의 기간의 비용인 감가상각비가 잡힌다. 이게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고 건물의 1년 치 기간에 대한 비용이 10억이고 이것보다 더 벌어야 당기순이익 난다. 영업에 대한 결과를 손익계산서로 알 수있는 것이다. 우리는 감가상각을 단순히 가치의 감소라고 생각하는데 큰일날소리!! 다. 공부할때 이해하기 쉬울 수 있지만 절대 가치의 감소가 아닌 기간의 비용이고 돈을 벌어다 주는 기초자산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 된다. 우리는 재무제표를 볼때 손익계산서를 가장 먼저 보는 경향이 있다. 재무상태표를 보지 않고 손익계산서만 보게 되면 이상한 오류에 빠지기 쉽고 회사의 정확한 영업구조를 이해 할 수 없다. 감가상각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역시 절대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부터 그원천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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